김진욱 공수처장 “미숙한 모습 송구…인력 부족 문제 개선 희망”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5월 16일 15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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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은 16일 “국민 여러분께 미숙한 모습들 보여드린 점 먼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도 김 처장은 공수처 검사가 23명에 불과하고 독립청사가 없는 점을 거론하며 인력 부족 등을 호소했다.

김 처장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경기 과천에 있는 공수처 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 처장이 출입 기자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연 것은 지난해 6월 17일에 이어 두 번째다. 김 처장은 “작년 4월 16일 검사 13명, 5월 14일 수사관 18명이 임명되어 공수처가 독자적인 수사기관으로 구성되고 이제 1년이 됐다”며 “국민 여러분께 미숙한 모습을 보여드린 점 먼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이어 “비록 공수처가 여야의 극심한 대립 끝에 탄생한 조직이고, 국민의 기대에 맞지 않는 모습들도 보여드렸습니다만 고위공직자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와 권력기관 견제라는 공수처 설립의 대의명분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믿는다”고 했다.

김 처장은 출범 1주년을 넘긴 공수처의 ‘정치적 입건 논란’, ‘무더기 통신자료 조회 논란’과 관련해 숙고한 뒤 개선책을 마련했다고도 밝혔다. 김 처장은 “공수처가 입건할 사건을 선별하는 ‘선별 입건’ 제도는 설립 준비단 단계에서 이미 마련된 것인데, 시행 과정에서 ‘정치적 입건 논란’ 등이 있어 올 3월 사건사무규칙을 개정해 검찰과 같은 자동 입건 방식으로 변경했다”고 했다. 이어 “통신자료 조회는 (수사 과정에서) 모르는 전화번호에 대해 가입자 이름, 주소 등을 확인하는 기초 조사입니다만 이에 대해서도 사전, 사후로 통제하는 시스템을 마련했다”고 했다.

김 처장은 공수처의 고질적인 인력 부족 문제 등에 대해서도 어려움을 토로하며 국회의 입법을 촉구했다. 김 처장은 “수사 대상 고위공직자가 7000명이 넘지만 검사 총원은 처·차장을 제외하고 23명에 불과하여 검찰의 지청 중에서는 최근 개청한 남양주지청과 비슷한 규모”라며 “도입 필요성이나 존재 이유에 상응하게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이러한 상시적인 인력 부족 문제도 조만간 해결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김 처장은 현재 정부과천청사에 입주해 있는 공수처의 독립 청사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도 언급했다. 김 처장은 “공수처법 시행일인 2020년 7월 15일에 맞추느라 독립 청사도 없는 유일한 수사기관이 됐고, 과천청사에 급히 입주하는 바람에 수사 보안 등 문제도 심각하다”며 “입법, 사법, 행정부 중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기관인 공수처가 행정부 청사들이 모인 정부종합청사에 있는 것은 상당한 모순”이라고 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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