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4억 횡령’ 우리은행 직원, 선물 옵션 투자로 318억 원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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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5월 9일 13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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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에서 6년간 세 차례에 걸쳐 회삿돈 614억 원을 횡령한 직원 A 씨(왼쪽)와 공모한 친동생 B 씨가 6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스1
우리은행에서 6년간 세 차례에 걸쳐 회삿돈 614억 원을 횡령한 직원 A 씨(왼쪽)와 공모한 친동생 B 씨가 6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스1
우리은행에서 614억여 원을 횡령한 의혹을 받고 구속된 은행 직원 A 씨가 빼돌린 돈의 절반을 선물 옵션 상품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9일 출입기자단 정례간담회에서 “A 씨가 선물옵션 투자로 손실 난 것이 318억 원이라는 게 확인됐다”며 “해외 송금된 부분도 일부 확인을 했고, 일부 돈은 본인이나 가족 명의 부동산에 들어간 정황이 있어 계속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범죄수익추적팀 5명을 투입해 수사하고 있으나, 횡령 시기가 오래됐다 보니 다소 시간이 걸리고 직원 본인 진술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다”면서도 “끝까지 추적해 최대한 회수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A 씨의 범행에 이른바 은행 ‘윗선’의 개입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수사상황으로는 그런 정황이 아직 발견된 게 없다”고 했다.

앞서 지난 6일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A 씨와 그의 친동생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횡령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A 씨에게는 공문서위조 및 행사,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도 적용했다. A 씨가 횡령금을 투자하는 데 도움을 준 지인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우리은행 기업개선부서에서 근무했던 A 씨는 지난 2012년과 2015년, 2018년까지 6년간 세 차례에 걸쳐 회삿돈 614억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자금은 과거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 무산에 따른 계약금 일부로 알려졌다. 과거 우리은행이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을 주관하는 과정에서 계약이 파기돼 몰수된 자금 일부를 A 씨가 빼돌린 것으로 파악된다.

우리은행은 최근 예치금 반환을 준비하던 과정에서 횡령 사실을 발견해 지난달 27일 경찰에 고소했고, A 씨는 스스로 경찰서를 찾아 자수한 뒤 지난달 30일 구속됐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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