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수감자 생리양 확인하라” 발언에 모욕 진정…인권위 “과밀수용이 문제”

  • 뉴시스
  • 입력 2022년 4월 28일 12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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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정원을 한참 초과한 과밀 수용상태로 교도소를 운영하는 것은 수용자들의 행복추구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며 대책을 마련하라고 정부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28일 “법무부장관에게 전국 교도소의 여성수용자 과밀수용 문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이른 시일 내에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한 여성수용자 A씨는 정원이 약 5명인 12.91㎡ 면적의 거실에 총 9명의 수용자를 과밀 수용했으며, 생리 양이 많아 기저귀 지급을 요청하자 남성인 교도소 의무과장이 간호사에게 생리양을 확인하라는 등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교도소 측은 과밀수용 해소를 위해 운동장 공간을 활용한 증축하는 등 조치하고 있다고 답했다. 진정이 제기된 의무과장은 의료적 사유에 따라 지급하는 물품은 기저귀의 경우,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담당근무자에게 생리 양을 확인하라고 한 것은 정당한 지시였다고 했다고 한다.

하지만 인권위는 A씨가 총 158일간 과밀수용 상태에서 생활하는 동안 생리현상 등으로 더 힘든 생활을 해야 했는데, 이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건강이 악화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또 “인간의 기본적 욕구에 따른 생활조차 어렵게 할 만큼 지나치게 협소한 상태에서 생활하게 한 것은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행복추구권 및 헌법 제12조가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또 남성 의무과장이 여성 수용자의 신체적·심리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다른 수용자들 앞에서 간호사에게 생리 양을 확인하라고 지시한 것은 여성 수용자에 모욕감을 주는 부적절한 발언으로 인격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교도소장에게 성인지 감수성 관련 인권교육을 실시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9월 기준 전국 교도소 등의 여성수용자 수용률 여성수용자 수용률(정원 대비 현재원)은 평균 136%이며, 최대 273%의 수용률을 보이는 교도소도 있는 등 여성수용자에 대한 과밀수용 상태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무부가 빠른 시일 내에 여성수용자 과밀수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개선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인권위는 조사수용 중인 수용자의 자비구매물품 관리 시 과도한 제한을 하지 않도록 관련 절차를 마련하라고도 법무부에 권고했다. 앞서 조사수용 중이던 한 수용자가 갖고 있던 가족사진첩을 소지하고 있자, 교도관이 사진첩의 쇠 재질의 고정핀이 자해 등에 이용될 수 있다며 수거해갔다.

인권위는 “가족사진은 통상 반입이 거부될 만한 물건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사진첩의 용도는 사진을 보관하는 것이기에 그 존재만으로 위험물건이라고 단정하긴 어렵다”며 “또 자해를 하거나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해칠 우려가 크다고 볼 만한 구체적 징후나 상황이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막연히 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자비 구매한 사진첩을 회수한 것은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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