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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해킹으로 유출된 암호화폐…법원 “거래소가 지급하라”
뉴시스
업데이트
2022-04-25 05:50
2022년 4월 25일 05시 50분
입력
2022-04-25 05:50
2022년 4월 25일 05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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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으로 암호화폐가 유출되는 피해를 입은 이용자가 거래소를 상대로 암호화폐를 지급하라고 소송을 내자 1심 재판부가 받아들였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4단독 하성원 부장판사는 A씨가 암호화폐 거래소 운영사인 B사를 상대로 낸 암호화폐 인도청구 소송에서 지난 14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B사가 운영하는 거래소에서는 지난 2018년 6월10일 해킹으로 인해 이용자들의 계좌에서 암호화폐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도 C암호화폐 일부를 잃게됐다.
B사는 2020년 12월 이용자들에게 ‘영업이익으로 복구되지 않은 암호화폐를 갚겠다’는 취지로 공지했다. 하지만 A씨는 유출된 암호화폐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씨는 B사를 상대로 암호화폐의 인도를 청구하는 이번 소송을 냈다. 또 암호화폐를 인도하지 못할 경우 그 상당액을 지급해야한다고도 주장했다.
1심 법원은 A씨와 B사 사이 이용 계약이 민법상 임차계약과 유사한 형태이므로 B사가 A씨에게 유출된 암호화폐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하 부장판사는 “암호화폐의 입출금은 암호화폐의 거래에 당연히 수반되는 것이고, 이는 B사가 A씨에게 제공하기로 한 서비스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전제했다.
이어 “A씨와 B사 사이 형성된 암호화폐 보관과 관련된 법률관계는 민법상 임치계약과 유사한 성질을 같는 비전형계약에 해당한다”며 “B사가 A씨에게 암호화폐를 인도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임치계약이란 물건을 위탁하는 종류의 계약을 말한다. 비전형 계약은 민법에 규정되지 않은 종류의 계약이다. 하 부장판사는 암호화폐가 민법 상 물건이 아니므로 임치계약은 아니지만 거래소 약관은 임치계약과 유사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 부장판사는 B사가 A씨에게 암호화폐를 인도하지 않을 경우 변론종결일의 암호화폐의 시세와 같은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다만 A씨가 변론종결 당시 암호화폐 시세가 청구한 금액보다는 적어 일부 승소 판결이 됐다.
변론과정에서 B사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하 부장판사는 “약관상 손해배상 책임이나 채무 불이행에 기반한 손해배상 청구가 아니다”라며 기각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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