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해 2년간 결혼 3번, 왜?…이수정 “피해자 물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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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4월 19일 15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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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이은해 결혼식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2016년 이은해 결혼식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계곡 사망 사건’ 피의자 이은해(31)가 과거 2년간 결혼을 3번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이를 두고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범죄의 타깃을 고르는 과정’이라고 분석했다.

18일 이 교수는 YTN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생활’과의 인터뷰에서 “이은해 혼자가 (범행을 저지른 게) 아니라고 가정한다면 결국 보험사기를 치는 사람들은 피해자를 선택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러 명의 파트너를 물색하다가 불발되고 결국은 남편(피해자 윤모 씨)이 가장 이은해에게 쉽게, 완벽하게 기망 당해서 희생되는 과정을 겪은 것 같다. 그전에 혼인에 이르게 된 과정도 좀 들여다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이 교수는 3번의 결혼 과정들이 범죄 타깃을 고르는 과정이었을 수 있다며 “이은해 혼자 벌인 일이 아닐 개연성이 상당히 추정되기 때문에 검찰에서 추가 수사가 충분히 있지 않은 이상 실체를 정확히 알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이은해가 윤 씨와 신혼집을 마련하기 4개월 전 다른 남성과 결혼식을 올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당시 결혼식 현장이 담긴 사진도 올라왔다.

지난 17일 커뮤니티에 게시된 ‘이은해 2016년 결혼식’이라는 글에 따르면 이은해와 남성 A 씨는 인천 연수구의 한 대형 한식당에서 하객들을 불러놓고 결혼식을 올렸다. 이은해가 A 씨와 결혼 직후 동거남이 있다는 사실이 탄로 나 파혼하게 됐다는 내용도 글에 담겼다.

2016년 이은해 결혼식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2016년 이은해 결혼식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이은해는 2015년 11월에도 다른 남성과 결혼식을 올렸다가 파혼당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2020년 10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2015년 이은해와 결혼식까지 올렸던 신랑 지인’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에 따르면 식 당시 이은해가 신부 측 부모님과 하객 대부분을 전부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했다는 것을 신랑 측에서 알게 돼 파혼을 진행했다고 한다.

한편 이수정 교수는 이은해가 현재 검찰 조사에 비협조적인 이유에 대해 “조력을 기울인 자들이 한두 명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일례를 보자면 윤 씨를 살해 (시도한) 물품 중에 복어 독이 등장한다. 복어 독은 아무 식당에서 구할 수 있는 물품이 아니다”라며 “그와 같이 밝힐 수 없는 다양한 조력자들이 존재하는 거 아닌가 (생각한다). 그러니 2명(이은해와 공범 조현수) 또는 이은해 혼자 (범죄 혐의를) 쓰고 가야 하는 상황이라 진술을 제대로 못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이 교수는 이은해의 살인 혐의 입증과 관련해 “(이은해가 윤 씨를) 밀어서 떨어뜨린 건 아니다. (윤 씨가) 계곡에서 자기 발로 뛰어내린 그 부분을, 과연 살인의 고의를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관건”이라며 “이은해와 남편의 관계, 이런 것들에 대해 심리분석보고서가 있어야 어떻게 정상적으로 살던 사람의 정신을 지배해서 자기 발로 뛰어내리는 데까지 이르게 한 건지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남은 부분은 공범들과의 관계이다. 나머지 사람들은 대체 실체가 뭐냐는 것도 수사를 더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8억 원대의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은해 씨(31·왼쪽 사진)와 공범 조현수 씨(30)가 도주 4개월 만인 16일 체포돼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검찰청으로 압송되고 있다. 이들은 이날 낮 12시 25분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검경 합동검거팀에 체포됐다. 인천=뉴스1
8억 원대의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은해 씨(31·왼쪽 사진)와 공범 조현수 씨(30)가 도주 4개월 만인 16일 체포돼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검찰청으로 압송되고 있다. 이들은 이날 낮 12시 25분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검경 합동검거팀에 체포됐다. 인천=뉴스1
앞서 검찰은 전날 이은해와 조현수(30)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살인과 살인미수 2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미수 등 4개 혐의를 적용했다. 이들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오늘(19일) 오후 3시 반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두 사람은 2019년 6월 경기 가평 용소계곡에서 윤 씨에게 다이빙을 하도록 강요한 뒤 윤 씨의 구조요청을 묵살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윤 씨 명의로 든 생명보험금 8억 원을 노리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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