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 세모녀 살해’ 김태현, 오늘 대법 선고…2심 무기징역

  • 뉴시스
  • 입력 2022년 4월 14일 05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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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태현(25)이 대법원 판단을 받는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태현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김태현은 지난해 3월23일 A씨와 그의 어머니 및 동생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김태현은 온라인게임에서 알게 된 A씨가 자신의 연락을 거부하자 그의 집을 찾아간 뒤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 과정에서 김태현 측은 A씨의 어머니와 동생에 대한 범행은 우발적이었다고 주장했다.

1심은 “A씨에 대한 살해 동기는 일반인의 건전한 상식에 비춰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라며 “특히 A씨의 어머니와 동생은 김태현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들로서 김태현은 단지 A씨에 대한 범행 실현 및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삼아 살해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태현의 이 사건 범행은 극단적인 인명경시 성향이 드러난 것이라 볼 수 있다. 사형에 처해야 한다는 검사의 구형도 수긍된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문을 제출했으며 유족들에게 사죄의 뜻을 밝혀 생명 자체를 박탈하는 게 정당화될 수 있는 사정이 존재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도 “김태현에게는 어릴 적 받았던 따돌림 등에 의해 느끼는 적대감이 억제된 상태에서 순간적인 스트레스를 계기로 갑자기 공격적인 행동으로 표출하는 성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 범행 역시 같은 심리 상태에서 저지른 것으로 과거 성장과정에서 형성된 인격 장애의 발로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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