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 성폭행 시도 50대 징역 3년 구형…카톡 오탈자 늘자 남친이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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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4월 8일 15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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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가게 문을 닫고 아르바이트생에게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퓨전포차 사장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7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종채) 심리로 열린 강간미수 혐의 공판에서 사장 윤모씨(58)에게 징역 3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윤씨는 2016년 6월8일 밤 12시 무렵 송파구 문정동의 퓨전포차에서 20대 여성 아르바이트생 A씨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윤씨는 아르바이트생으로 첫 출근한 A씨에게 손님이 없다며 가게 앞뒷문을 다 잠그고 함께 술을 마시다 취한 A씨를 억압한 상태에서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그 시각 근처에서 A씨를 기다리던 남자친구 B씨는 주고받던 카카오톡 메시지에 오탈자가 많아지고 영문자 ‘zccc’ 등 알 수 없는 문자가 이어지자 구조 요청 신호로 받아들여 가게로 달려갔다.

B씨는 굳게 닫힌 철문에서 울음소리가 들려 문을 두드렸지만 열리지 않자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가게로 들어가 윤씨를 붙잡았다.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B씨는 “당시 가게 안에서 여자친구가 우는 소리를 정확히 들었다”며 “피해자가 저한테 또박또박 말하진 않았지만 피해를 당했다는 것 정도는 흐느끼며 대답했다”고 증언했다.

재판에서 윤씨는 “술 취한 상태에서 적절치 못한 행동을 저질러 깊이 사죄한다”며 “피해자의 상처에 보상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씨 측은 그러면서도 강간 미수가 아니라 강제 추행이라고 주장했다.

피해자는 당시 술에 취해 제대로 기억을 하지 못하면서 자세한 진술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재판부가 어떤 판결을 할지 주목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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