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사업, 타당성 평가보다 많은 이익 예상”…김민걸 회계사 증언

  • 뉴스1
  • 입력 2022년 3월 14일 14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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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을 받는 정민용 변호사가 2월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등 공판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자료사진) 2022.2.14/뉴스1 © News1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을 받는 정민용 변호사가 2월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등 공판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자료사진) 2022.2.14/뉴스1 © News1
특혜·로비 의혹을 받는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당시 민간연구기관의 사업 타당성 평가보다 더 많은 이익이 발생할 것이라 예상했다는 김민걸 회계사의 법정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14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의 14회 공판을 열고 김민걸 회계사의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김 회계사는 천화동인 5호 실소유주 정영학 회계사의 추천으로 2014년 11월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입사해 전략사업팀장을 지냈다.

이날 주신문에서 검찰은 “대장동 개발사업 이익이 한국경제조사연구원 사업 타당성 평가보다는 높은 수익이 날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했는지”를 물었다.

이에 김 회계사는 “타당성 용역 자체가 현금 흐름에 대한 가정이 보수적일 수 있다”고 답했다.

검찰이 “실제 용역보다 훨씬 많은 수익이 예상된다는 것을 쉽게 예상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다시 묻자 김 회계사는 “훨씬 많다기 보단 용역 결과보다 많은 이익이 생길수 있다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다”고 말했다.

전략사업팀은 대장동 공모지침서를 작성하는 등 대장동 사업에 주요 역할을 했던 부서다. 전략사업팀 파트장이었던 정 변호사가 공모지침서 작성 등 실무를 맡았다. 공모지침서는 ‘초과이익 환수조항’이 삭제돼 특혜의혹이 불거진 주요 근거가 됐다.

검찰은 2015년 대장동 개발사업 당시 유 전 본부장 등이 민간사업자에게 막대한 이익을 몰아주기 위해 공사의 수익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사업구조를 만든 것으로 보고 있다.

유 전 본부장 등은 화천대유와 그 관계사 천화동인 1~7호에 최소 651억원 상당의 택지개발 이익과 최소 1176억원 상당의 시행이익을 몰아주고 공사에 수천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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