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학-정민용 보석… 대장동 5인 모두 석방

  • 동아일보

유동규-김만배-남욱은 ‘구속 만료’
5명 모두 항소심 불구속 재판

정영학 회계사(왼쪽)와 정민용 변호사. 뉴스1
정영학 회계사(왼쪽)와 정민용 변호사. 뉴스1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 상태로 항소심 재판을 받던 정영학 회계사와 정민용 변호사가 최근 보석으로 석방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가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나 대장동 사건 피고인 5명 전원이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6-3부(고법판사 민달기 김종우 박정제)는 지난달 7일 정 회계사와 정 변호사에 대한 보석 허가 결정을 내렸다. 정 회계사는 보석 허가 당일, 정 변호사는 다음 날인 지난달 8일 각각 석방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지난해 10월 유 전 직무대리와 김 씨에게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남 변호사에게는 징역 4년, 정 회계사에게는 징역 5년, 정 변호사에게는 징역 6년이 선고됐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구속 기간은 1심은 최대 6개월, 2심은 필요시 최대 8개월이다. 유 전 직무대리와 김 씨, 남 변호사는 4월 30일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됐다. 반면 정 회계사와 정 변호사는 1심에서 법정 구속돼 최대 8개월까지 구속이 가능했다.

한편 검찰이 1심 판결 뒤 항소하지 않고 피고인들만 항소하면서 항소심에서는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

#대장동 개발사업#특혜 의혹#정영학 회계사#정민용 변호사#보석 석방#구속기간 만료#항소심 재판#유동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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