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역대 최다’ 확진·사망에도 왜 거리두기 완화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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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3월 4일 11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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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 이후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 © News1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 이후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 © News1
정부가 밤 10시까지 가능했던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을 5일부터 밤 11시까지로 1시간 연장했다. 또한 행사·집회는 접종여부 관계없이 최대 299명까지 가능하다. 정규 종교활동은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70% 범위 내에서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사적 모임 인원은 6명을 그대로 유지했다.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2차장은 4일 “고심 끝에 밤 10시까지 허용되는 식당·카페 등 12종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20일까지 1시간 연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초 정부는 현행 ‘6명·10시’ 조치를 대통령 선거일이 지난 13일까지 약 3주 시행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오미크론 확산에 비해 치명률이 높지 않은 점과 민생 어려움을 고려해 조기에 완화했다.

정부는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 이후 델타 변이 유행을 이유로, 지난해 12월 18일부터 3개월 넘게 사적 모임과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을 제한하는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사적 모임 인원은 올해 1월 17일부터 4명에서 6명으로 한 차례 완화했고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은 2월 19일부터, 밤 9시까지 제한받던 시설들만 밤 10시 제한으로 1시간 연장해줬다.

정부는 위중증 환자의 안정적 관리 등 의료 여력에 대한 평가를 거쳐 거리 두기 등 코로나19 대응 체계를 계속 개선해나가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관련 내용을 문답 형태로 정리했다.

-사적 모임 인원과 영업시간은 어떻게 조정되나.
▶현재의 조치에서 영업시간만 1시간 연장됐다. 대부분의 거리 두기 틀은 전과 동일하다. 영업시간이 연장되는 다중이용시설은 총 12종이다.

자세히 보면 Δ유흥시설 Δ식당·카페 Δ노래(코인)연습장Δ목욕장 Δ실내체육시설 ΔPC방 Δ멀티방·오락실 Δ파티룸 Δ카지노 Δ마사지업·안마소 Δ평생직업교육학원 Δ영화관·공연장 등이다.

-영업시간만 1시간 연장한 이유는 무엇인가.
▶방역 의료 분야 전문가들은 오미크론 감염자가 급증하고, 유행의 정점도 오지 않아 엄중히 관리해야 할 시점에서 ‘거리두기 완화’는 방역 의료 체계에 분명 부담이라고 강조했다.

자영업자·소상공인 측과 민생경제를 담당하는 부처 등에서는 거리 두기의 즉각 폐지를 요구했다.

고위험군 관리를 중심으로 방역체계가 개편되고, 방역 패스는 중단됐으며 동거인 자가격리 면제 등의 조치들이 시행 중인데 거리 두기 역시 사라져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그간의 손실보상 확대, 거리 두기 일부 완화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계속돼 온 민생 어려움을 고려해 최소 범위에서 오후 11시로 영업시간을 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대통령 선거 여론을 의식한 ‘정치방역’이라는 이야기도 계속 나온다. 정부의 입장은.
▶이에 대해 김부겸 국무총리는 13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전문가들이 반대하고 있지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몇 달 째 방치하고 있으니 조정해야 되지 않냐는 목소리가 높다”고 말했다.

김부겸 총리는 “늘 강조하지만 오미크론이든, 델타든 코로나바이러스에는 여·야도, 보수·진보도 없다”며 “국민, 의료진과 코로나와의 싸움이지 거기에 다른 게 끼어들 여지는 없다”고 강조했다.

-거리 두기가 추후 완화될 가능성도 있는가.
▶정부는 지속해서 방역을 완화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정점만 지난다면 확진자 규모가 서서히 꺾인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3월 중순쯤 최대 35만명까지를 정점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이번 주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약 50% 수준까지 증가했지만 누적 치명률·중증화율 등 핵심 방역지표는 현재까지 의료대응 역량 내에서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앞으로 의료 여력에 대한 평가 등을 거쳐 거리두기 등 코로나19 대응 체계를 계속 개선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행사·집회, 종교시설의 거리두기 수칙은 변동없나.
▶행사와 집회는 접종여부 관계없이 최대 299명까지 가능하다. 스포츠대회, 축제 등 300명 이상 행사는 종전처럼 관계부처 승인 아래 관리한다. 법령 등에 근거한 공무, 기업활동 및 별도 행사의 경우 인원 제한 없이 실시하되, 기본 방역수칙을 지키며 열면 된다.

종교시설은 접종 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70%까지 모일 수 있다. 종교행사는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최대 299명까지 가능하다.

모든 시설은 취식 금지 및 주기적 소독·환기 등 방역수칙을 기본적으로 지켜야 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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