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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딸 KT 채용비리’ 김성태 유죄…대법, 집행유예 확정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2-02-17 11:23
2022년 2월 17일 11시 23분
입력
2022-02-17 11:00
2022년 2월 17일 11시 00분
김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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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무죄→2심 유죄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 동아일보 DB
자신의 딸을 KT에 채용해달라고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7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의원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의원은 2012년 국정감사 기간 이석채 전 KT 회장의 국감 증인 채택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딸을 부정 채용시킨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1심 법원은 김 전 의원의 딸이 채용 과정에서 ‘특혜’를 입은 것은 인정하면서도 김 전 의원 본인이 이익을 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뇌물수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반면 2심은 “김 전 의원의 딸에게 취업 기회가 제공된 것은 김 전 의원이 뇌물을 수수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이 2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김 전 위원의 유죄가 확정됐다.
김 전 의원은 지난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캠프에서 직능총괄본부장을 맡기도 했으나 딸의 특혜 채용 논란으로 사퇴하기도 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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