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최대 4억8000만원 보상하라”…11년 만에 조정안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2월 16일 18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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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참사 전국네트워크 관계자들이 1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 해결 대선공약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1.19/뉴스1
가습기살균제참사 전국네트워크 관계자들이 1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 해결 대선공약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1.19/뉴스1
2011년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첫 피해 사례가 발생한 지 11년 만에 피해자 한 명당 최대 4억8000만 원을 보상하라는 내용의 첫 조정안이 나왔다.

16일 환경보건시민센터 등에 따르면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조정위원회는 최근 조정안 초안을 피해자 측에 전달했다. 이 위원회는 가습기 살균제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해 10월 출범한 민간위원회다.

조정안은 생존 피해자 중 피해가 가장 심한 ‘초고도’ 등급에 각각 3억5800만~4억8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이어 ‘고도’ 피해자 2억6100만~3억7200만 원, ‘중등도’ 피해자 1억8500만~2억8600만 원을 지급하도록 조정했다. 사망자 유족 지원금은 사망자 연령에 따라 1억5000만~4억 원으로 차등화됐다.

이에 대해 피해자 측은 조정안에 노동력 상실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반영되지 않아 지원금 규모가 일반적인 배·보상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피해자들은 “평생 부담해야 할 병원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엉터리 조정안”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달 말까지 접수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는 7651명으로, 이 중 사망자는 1742명이다.

조정위는 늦어도 다음 달 초까지 최종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조정 대상자의 절반 이상이 3개월 내에 동의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피해자들은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면서 이날부터 서울 종로구 조정위 사무실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했다.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은 “피해자 측의 80~90%가 동의할 수 있는 조정안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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