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 40억원 수뢰 혐의’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의장 구속기소

  • 뉴시스
  • 입력 2022년 2월 15일 11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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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사업을 돕는 대가로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금품을 약속받은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병문)는 부정처사후수뢰 혐의로 최 전 의장을 구속기소 했다고 15일 밝혔다.

최 전 의장은 2012년 3월 화천대유 실질 운영자인 김만배로부터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달라’는 청탁을 받고 주민 동원 등 부정한 행위를 통해 조례를 통과를 도운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 과정에서 주민 수십 명을 동원해 시의회 회의장 밖에서 조례안 통과를 위한 시위를 하도록 주도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해당 조례안 관련 전자투표 집계 결과 의결정족수 미달로 안견이 부결됐음에도 투표기계가 고장 났다고 허위 주장을 하면서 거수방식으로 재투표를 진행해 ‘일사부재의’ 등 표결 원칙에 반해 조례안을 통과시킨 역할도 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있다.

이후 의장직에서 물러난 최 전 의장은 2021년 2월께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채용되면서 40억원의 성과급과 연봉 8400만원을 지급을 약속받은 혐의도 있다. 그는 같은 해 11월까지 실제 급여 등 명목으로 8000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최씨가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8000만원에 대해 법원에서 기소 전 추진보전 명령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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