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FC’ 무혐의 처분했던 경찰에… 성남지청, 다시 수사 맡겨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2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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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경찰서에 보완수사 요구, 檢 안팎 “대선前 규명 힘들 듯”
‘수사 무마 의혹’ 경위 파악도… 박은정 고발 수사 이후로 미뤄
“이슈화 막으려 시간끌기” 지적

박은정 성남지청장. 동아DB
박은정 성남지청장. 동아DB
수사 무마 논란이 불거진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에 대해 성남지청이 경기 분당경찰서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성남지청 수사팀이 당초 원했던 대로 보완 수사 요구가 이뤄졌지만 경찰 수사로 대선 전에 진실이 규명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성남지청 관계자는 8일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 협력과 일반적 수사 준칙에 관한 규정(제59조)에 근거해 분당경찰서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수원지검이 7일 부장검사 회의에서 보완 수사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모은 뒤 이를 지시하자 성남지청이 직접 수사하는 대신 사건을 경찰에 이송한 것이다.

박은정 성남지청장이 수사 무마 의혹으로 고발된 만큼 성남지청에서 직접 수사를 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지청장에 대한 직권남용 등 혐의의 고발장 2건은 지난달 말 각각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에 접수됐다.

하지만 검찰 안팎에선 경찰에 후원금 의혹 수사를 다시 맡긴 것 자체가 문제라는 비판이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이미 경찰은 오랜 기간 수사를 한 끝에 무혐의 판단을 했다”며 “지청에서 문제가 생겼다면 상급청인 수원지검에서 가져가서 수사해야 한다. 그럼에도 직접수사 결정을 하지 않은 것은 수원지검의 ‘발 빼기’”라고 비판했다.

앞서 분당경찰서는 지난해 9월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성남FC 후원금과 관련돼 고발된 사건에 대해 3년 3개월의 수사 끝에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 없음’ 결론을 내리고 검찰에 불송치했다. 이후 고발인 측의 이의 제기로 사건을 넘겨받은 성남지청 형사1부가 보완 수사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박 지청장의 거듭된 반려로 박하영 차장검사가 사의를 표하는 등 수사 무마 의혹이 불거졌다.

수원지검이 수사 무마 의혹에 대한 경위 파악을 제대로 하지 않고 발표를 미룬 것을 두고도 후폭풍이 이어졌다. 지난달 26일 김오수 검찰총장으로부터 경위 파악 지시를 받은 신성식 수원지검장은 최근 김 총장에게 박 지청장 고발사건 수사에서 정확한 사실관계가 확인된 뒤 경위 파악 결과를 보고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검찰 내부에선 “대선 전 이슈화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시간 끌기에 나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또 한 검찰 간부는 “처음부터 총장이 후원금 의혹 사건은 수원지검에 수사를 맡기고 박 지청장에 대해선 감찰을 하라고 하면 됐을 문제”라며 “총장이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고 직무유기를 하면서 혼란만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성남fc 후원금#보완수사#분당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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