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 일당’ 남경읍 징역 15년 불복해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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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1월 28일 16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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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읍(31)/뉴스1 © News1
남경읍(31)/뉴스1 © News1
텔레그램 ‘박사방’에 유료회원으로 가입해 조주빈(27)과 성착취물 제작·유포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5년을 받은 남경읍(31)이 상고했다.

남씨는 28일 2심 판결을 선고한 서울고법 형사12-3부(부장판사 김형진 최봉희 진현민)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남씨는 조씨 등과 공모해 2020년 2~3월 텔레그램을 통해 피해자 5명을 조씨에게 유인해 성착취물 제작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다른 공범에게 피해자 1명을 강제로 추행하게 하고 이를 촬영한 성착취물을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도 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남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10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도 함께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박사방이라는 성착취 범죄집단에 가입해 짧은 기간 여러 피해 여성을 유인해 착취물을 제작·유포하고 조주빈과 공모해 피해자를 만나 유사강간 범행도 저질렀다”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1회 벌금형 외 처벌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 2명이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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