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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훔친 차로 무면허 음주운전한 10대…친구 2명 폭행도
뉴스1
업데이트
2022-01-28 12:56
2022년 1월 28일 12시 56분
입력
2022-01-28 12:55
2022년 1월 28일 12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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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1
차를 훔친 뒤 술을 마시고 운전까지 한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절도·폭행 혐의로 A군(16)을 검거했다고 28일 밝혔다.
A군은 전날 오전 5시쯤 서울 도봉구에서 차를 훔치고 편의점에 소주를 산 뒤 친구 2명과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친구들을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A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군 등을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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