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변 실수했다고…80대 치매노인 내동댕이 쳐 갈비뼈 골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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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1월 14일 15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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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배변 실수를 했다는 이유로 80대 치매 노인을 학대한 혐의로 제주의 한 요양보호사가 수사를 받고 있다.

14일 서귀포경찰서는 서귀포시에 있는 한 노인요양시설의 요양보호사 A 씨를 노인 학대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 12일 요양시설에 입원 중인 80대 치매 노인이 배변 실수를 하자 힘으로 노인을 흔들고 바닥에 내동댕이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요양시설은 당시 노인의 아들에게 “노인이 넘어져서 다쳤다”고 알렸다. 하지만 이를 미심쩍게 여긴 아들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학대 행위를 알아냈고 서귀포시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했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은 다음날 현장을 방문해 CCTV와 업무일지 등을 통해 학대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에 학대 사례 판정서를 제출했다.

이후 서귀포시는 요양보호사를 업무에서 배제한 뒤 인사위원회를 열어 해고조치 하도록 했다. 또 A 씨를 경찰에 고발하고 학대 당시 옆에 있던 조리원에게 1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노인복지법에 따라 학대 신고를 하지 않은 데 대한 처분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는 장기 요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가 노인 학대 행위를 발견할 경우 곧바로 신고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피해자는 병원에서 갈비뼈 골절 등으로 전치 6주의 진단을 받았으며 몸 곳곳에서는 원인 미상의 멍도 발견됐다.

이 때문에 현재 보호자 측은 해당 시설에서 상습 학대 행위가 있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 당시 보존돼 있던 CCTV를 확인한 결과 상습성을 인정할만한 증거는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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