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 몽둥이’ 폭행 60대 입주민…항소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 뉴시스
  • 입력 2022년 1월 14일 14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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뭉둥이로 아파트 경비원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과 같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신헌석)는 14일 폭행 및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에게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명한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알코올 의존증 치료 강의, 80시간의 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유지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사건의 범행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폭행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고 있어 원심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2월20일 새벽 자신이 거주하는 서울 노원구 상계동의 한 아파트의 경비원 B씨를 집으로 불러 나무 몽둥이로 머리와 어깨 등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B씨는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당시 B씨가 도망치자 엘리베이터 앞까지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앞서 지난 2019년에도 B씨를 폭행한 혐의로 조사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에는 B씨의 선처로 처벌은 면했다.

또 A씨는 지난 2017년에도 다른 경비원 C씨 폭행 사건으로 경찰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에도 C씨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서 사건은 마무리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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