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수사기밀 누설’ 이태종 前법원장 무죄 확정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2월 3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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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권 남용 의혹 법관 5번째 무죄

법원 직원의 비리에 대한 수사 기밀을 법원행정처에 전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61·사법연수원 15기)이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30일 공무상 비밀누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전 법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법원장은 2016년 서울서부지법 집행관 사무소 직원들의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수사 확대를 막기 위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수사 기밀을 보고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법원장은 서울서부지법 직원들에게 검찰의 수사 상황을 파악해 보고하도록 지시하고 영장 청구서 사본을 유출했다는 혐의도 받았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이 전 법원장의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하급심 재판부는 이 전 법원장이 수사 상황을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것이 공무상 비밀누설은 아니라고 봤다. 직무상 비밀을 취득할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전달한 것이라는 취지다. 또 검찰 진술 내용을 파악하고 비리 사건 관련자들의 영장 청구서 사본을 확인한 행위 역시 직권을 남용한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법관 14명 가운데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된 것은 이 전 법원장이 다섯 번째다. 앞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신광렬 조의연 성창호 부장판사가 모두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수사기밀 누설#무죄#사법권 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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