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 또 거부한 尹, ‘계엄 정당화 메시지 지시’ 부인

  • 동아일보

종합특검, 직권남용 혐의 첫 조사
“검사가 신문하면 응할 것” 실랑이
군형법상 반란 혐의 13일 재소환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출범 101일 만인 6일 윤석열 전 대통령(사진)을 처음으로 불러 조사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이날 “경찰이 아니라 검사가 조사해야 한다”며 오전 조사를 거부하면서 실질적인 조사 시간은 2시간 남짓에 불과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종합특검은 6일 오전 10시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로 비공개로 불러 조사했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2024년 12월 4일 국가안보실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 당선인 등 우방 인사들에게 계엄을 정당화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종합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국가안보실 공무원 등에게 사실과 다른 내용의 메시지를 작성 및 전달하도록 했다고 보고 이 같은 지시를 내린 경위 등을 윤 전 대통령에게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날 조사 시작 직후 윤 전 대통령이 파견 경찰관을 조사자로 내세운 종합특검의 방침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사실상 오전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조사 이후 낸 입장문에서 “(오전 조사 당시) 특별검사보 등 검사 지위에 있는 자가 신문을 진행한다면 조사에 성실히 응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며 “그럼에도 특검 측은 검사의 직접 조사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유지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6월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의 대면 조사 당시에도 같은 이유로 신문을 거부한 바 있다. 당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이 신문에 나서자 윤 전 대통령은 1시간가량 질문에 답하다가 돌연 신문 자격을 문제 삼으며 교체를 요구했다.

결국 이날 양측은 추가 협의를 거쳐 오후 1시 반경부터는 특검법상 검사의 지위를 갖는 권영빈 특검보가 배석한 상태에서 조사를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은 오후 조사에서는 대체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는 오후 3시 반경 마무리됐고, 윤 전 대통령은 이후 조서를 열람한 뒤 4시 반경 서울구치소로 돌아갔다. 종합특검은 13일 윤 전 대통령을 군형법상 반란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재차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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