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목 긋는 시늉하며 현장 떠났다”…‘인천 흉기난동’ CCTV 진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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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2월 29일 10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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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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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의 피해 가족이 부실 대응 논란이 불거진 경찰관 2명을 형사 고소하기로 했다. 피해 가족은 경찰이 가해자의 흉기 공격을 알고도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보이는 결정적인 모습을 폐쇄회로(CC)TV로 확인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28일 SBS 보도에 따르면 피해 가족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10분 분량의 현장 CCTV 일부를 확인했다.

피해 가족은 SBS와의 인터뷰에서 “CCTV를 클로즈업했는데, (여자 경찰 A 순경이) 칼을 목에 긋는 시늉을 하면서 절규하듯이 남자 경찰 B 경위한테 이야기를 하더라”며 “그런데 보니까 (남자 경찰이) 여경 등을 밀면서 아래층으로 내려가라고 이러고 자기도 따라 내려가더라. 위에서 딸이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났는데…”라고 했다.

또 피해 가족은 사건 당일, 흉기 난동이 발생하기 전 경찰이 손에 피를 흘리고 있는 가해자 C 씨를 만났는데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아 참극이 벌어졌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피해 가족은 당시 상황을 명확히 알기 위해 경찰, 법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전체 분량의 CCTV 영상 공개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형사사건의 증거로 CCTV 영상 사본을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삭제·폐기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신청인들이 증거보전을 신청하는 CCTV 영상은 추후 본안소송에서 관련 형사사건의 문서 송부 촉탁 등의 방법으로 충분히 조사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신청을 기각했다.

LH 측은 영상에 찍힌 경찰관들의 동의가 있어야 공개할 수 있다고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도 사건 수사 중인 관계로 증거자료를 공개할 수 없다고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청원글. 청와대 국민청원 페이지
해당 청원글. 청와대 국민청원 페이지

이에 피해 가족은 지난 2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사건 CCTV 공개를 요구하는 청원글을 올리며 “경찰이 진정으로 잘못을 인정한다면 CCTV를 감추지 않고 공개해야 하며 경찰이 단순히 언론 보도만으로 국민을 우롱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아직도 진실을 알지 못한 채 애가 타는 가족들의 고통을 헤아려 반드시 CCTV 공개해 줄 것을 청원한다”고 촉구했다.

피해자 가족은 부실 대응 논란이 불거진 경찰관 2명에 대한 고소장을 오는 30일 검찰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사건 현장에서 부실 대응한 A 순경, B 경위와 전 논현경찰서장, 해당 지구대장 등을 직무유기 혐의로 수사 중이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지난달 30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성실의무 위반 등으로 직위 해제된 두 경찰관에게 해임 처분을 내렸다.

층간소음을 문제로 아래층에 거주하는 일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러 크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C 씨는 구속 기소된 상태다.

한지혜 동아닷컴 기자 onewisd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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