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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질주 무단횡단하던 보행자 ‘쾅’…“누가 피해자입니까”[영상]
뉴스1
업데이트
2021-12-17 15:13
2021년 12월 17일 15시 13분
입력
2021-12-17 15:12
2021년 12월 17일 15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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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서울 용산구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갈무리) © 뉴스1
왕복 4차로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나는 상황이 발생했다.
지난 16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무단행단을 시도한 보행자와 사고가 난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됐다.
지난 10일 서울 용산구의 한 4차선 도로를 이용해 출근하던 제보자 A씨는 반대편 차선에서 전력질주를 하며 무단횡단을 시도한 B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사고를 냈다.
A씨는 급제동을 했지만 피할 겨를도 없이 B씨와 충돌하고 말았다.
A씨에 따르면 해당 도로는 50km 제한 속도의 도로였고 A씨는 이를 지키며 운전하고 있었다.
A씨는 “반대편에서 차가 지나가고 난 뒤에 느닷없이 보행자가 뛰어들었다”며 “시야에 들어오는 즉시 브레이크를 밟고 방향을 틀었지만 사고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사고가 발생한 뒤 A씨는 119에 신고했고 보행자는 자신의 휴대폰과 신발을 챙겨달라고 할 정도의 의식이 있는 상태였다.
A씨는 “차량 수리비 450만 원과 자기 부담금 100만 원이 나왔다”며 “무단횡단 보행자 B씨는 현재 입원 중이고 다행히 머리 쪽에는 큰 이상이 없지만 양 다리 골절로 통 깁스 6주 유지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상황을 분석한 한문철 변호사는 해당 사고에 대해 “도저히 차량이 보행자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경찰이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범칙금을 부과할 텐데 거부하고 즉결심판에 가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이어 한 변호사는 “범칙금 부과를 거부해도 경찰이 무조건 범칙금 스티커를 발부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에는 범칙금을 내지 않고 30일을 기다리면 자동으로 즉결심판으로 가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차량과 사람이 충돌한 사고는 무조건 차의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경찰의 나쁜 관행을 바꿔야 한다”며 “최근에는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에 대해서 벌금과 범칙금을 부과하지 않고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짓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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