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허위인턴’ 윤건영-백원우에 벌금 500만원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2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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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 허위 등록시켜 급여 챙긴 혐의
檢약식기소 300만원보다 높여 선고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과 백원우 전 대통령민정비서관이 한국미래발전연구원(미래연) 직원을 국회의원실 인턴으로 허위 등록시켜 급여를 챙긴 혐의(사기)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약식3단독 이성용 판사는 사기 혐의를 받는 윤 의원과 백 전 비서관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윤 의원과 백 전 비서관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약식 기소했는데 법원이 직권으로 검찰보다 벌금 액수를 높인 것이다. 윤 의원과 백 전 비서관이 법원의 약식 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벌금 500만 원이 곧 확정된다. 정치자금법이나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어서 벌금 500만 원이 확정되더라도 윤 의원은 의원직을 잃지 않는다.

윤 의원은 미래연의 기획실장으로 일하면서 회계 담당 직원 김모 씨를 2011년 8월부터 5개월 동안 민주통합당(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던 백 전 비서관의 인턴으로 허위 등록시킨 혐의를 받았다. 미래연에서 받아야 할 급여를 국회사무처로부터 5개월 치 급여 545만 원을 받게 한 것이다. 검찰은 당시 현역 의원이었던 백 전 비서관도 이 과정에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미래연은 과거 노무현 정부의 인사들 주도로 2010년 말 설립된 연구단체다. 미래연의 회계 담당 직원이었던 김 씨는 윤 의원의 ‘허위 인턴 등록’과 ‘횡령’ 의혹을 폭로했고 시민단체가 윤 의원을 횡령과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허위인턴#윤건영#백원우#벌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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