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 점포 운영진 괴롭혀 결국 폐업까지…50대女 실형

  • 뉴시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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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운영하는 가게 옆 점포 운영진에게 앙심을 품고 상습적으로 스토킹, 협박 등을 일삼으며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및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0대·여)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부산의 한 건물에서 마트를 운영하는 A씨는 2024년 9월~지난해 1월 점포 바로 옆 약국 운영자들을 상대로 욕설을 하며 협박하고 모욕적인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약국 운영진이 자신과 대면하길 원치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들 주변을 서성이거나 지켜보는 등 총 58차례에 걸쳐 스토킹 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앞서 자신의 점포 옆에 약국이 들어서며 운영진과 간판 설치 문제로 갈등을 빚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 인해 불만을 갖던 상태에서 약국 주인이 자신에게 외상값 약 20만원의 지불을 요청하자 범행을 저지르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알려졌다.

변 부장판사는 “약국을 운영하던 피해자는 결국 폐업에 이르러 심각한 피해를 입었으며 A씨는 폐업 이후에도 피해자가 과거 근무하던 약국까지 찾아가 피해자가 다시 개업을 준비하는 과정을 추적하기까지 했다”며 “A씨가 모욕, 명예훼손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부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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