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착용 50대, 60대 여성 살해 후 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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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2월 10일 17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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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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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북부경찰서는 10일 6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A씨(59)를 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전날 오후 포항시 북구 흥해읍에 사는 B씨 집에서 말다툼을 하다 B씨를 살해한 후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 포항시 남구 동해면의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다.

A씨와 B씨는 평소 알고 지낸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B씨의 아들로부터 “평소 집에만 있던 어머니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이 수사를 벌였다.

A씨는 성범죄 전과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감독장치 착용을 명령받고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다.

경찰은 A씨 집 주변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을 통해 A씨의 차량을 확인한 뒤 10일 오전 10시쯤 주거지 인근에서 그를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로부터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포항=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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