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의 설명에도 B씨는 “신분증과 산모 수첩은 내 기분에 따라 확인하는 거다. 주차비를 내라는 게 아니라 임산부인지 확인을 한 뒤에 보내주겠다”며 그를 계속 억류했다. B씨의 행동을 시비로 느낀 A씨는 곧장 경찰을 불렀다.
A씨는 “억울함과 서러움에 눈물도 나고 숨도 잘 쉬어지지 않는 상황이었다”며 “경찰관은 제 배를 보더니 ‘딱 봐도 임산부이신데 지금 몸 상태가 안 좋으시니 진정하고 귀가해라’라며 저를 귀가 조치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임신한 게 죄지은 것도 아니고, 임산부가 죄인도 아닌데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나 억울하고 너무 서럽다”고 호소했다.
또 A씨는 “B씨는 여러 번 임산부에게 부적절한 말과 행동으로 관할 구청에서 지적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반성이나 고칠 생각이 없을 뿐더러 이번 일에서 보복성까지 드러냈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경찰은 직접적으로 신체를 붙들고 억류한 게 아니라서 고소할 수 없다고 하더라. 만약 그 현장에서 심신의 충격으로 아기가 잘못됐으면 어땠을지 상상도 하기 싫다”고 분노했다.
끝으로 A씨는 “이런 일을 당하는 임산부는 저 하나만이 아니다. 같은 일이 있을까 봐 밖에 나가기도 겁난다”면서 “출산장려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는 국가인 우리나라가 임산부를 적극적으로, 법으로 보호해주실 수는 없느냐”고 처벌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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