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 ‘전세사기’ 막고 취업 지원…정부 ‘청년 체감형’ 제도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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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1월 30일 15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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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국무조정실장 2021.11.10/뉴스1 © News1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2021.11.10/뉴스1 © News1
정부가 청년들의 부동산 전세 사기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취업을 지원하는 등 청년 정책 강화에 나선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청년 정책 전담부서 관계차관 회의를 개최하고 청년 생활 체감형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등 9개 부처가 참여해 지난 9월 신설·보강된 청년 정책 전담부서의 첫 번째 청년 정책 성과물이다.

이번 제도개선 방안은 Δ채용과정이나 고용 관계에서 겪는 부당애로사항 개선 Δ청년 전세불안 완화 및 채무부담 경감을 위한 제도개선 Δ다양한 미래설계 지원 및 취·창업 기회 확대 Δ취약청년 지원 및 청년 정책 접근성 확대 등 4개 분야 17건의 과제로 이뤄졌다.

먼저 정부는 소위 ‘깡통전세’(집을 매각해도 대출금·보증금 상황이 어려워 전세보증금 미반환 우려가 큰 주택)로부터 주거 취약계층인 청년을 보호하기 위해 피해 사전예방 및 임차인 보호장치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2030세대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 피해액은 2210억원으로 추정되며 이는 전체 피해액의 62.8%에 달한다.

이에 정부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손해배상책임 금액을 2배로 상향(1억원→2억원)하고 지자체와 연계해 중개인 의무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반환보증 보증료도 지속적으로 인하하고 전세 사기 예방 캠페인도 추진한다.

청년주택 중 선호도가 높은 전세임대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안도 내놓는다. 전세임대 계약 가능 주택을 온라인플랫폼(전세임대뱅크)를 통해 제공하고 부동산 114 등 민간 플랫폼과 매물을 상호 공유하는 방식이다. 여기에 임대인의 중개수수료, 화재경보기 설치 지원 등으로 전세임대 참여 유인을 강화한 것도 특징이다.

아울러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의 입주자격도 완화해 더 많은 산업단지 지역 근로 청년이 행복주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입주자격(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150%)을 완화한다.

이밖에 정부는 청년 채용과 고용관계 관련해서도 지원 및 보호장치들을 마련했다. 기업의 일방적인 채용취소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해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년전담 대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인턴(기간제)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했다.

또 대학생들의 진로설계 지원을 강화하고 창업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창업 휴학 기간 2년’ 제한 내용을 삭제하는 등 학사제도를 개편한다.

국무조정실과 9개 부처 청년 정책 전담부서는 이번에 발표된 과제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전담조직 협의회를 통해 수시로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부처 협업이 필요한 사안은 조율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전담부서 간의 지속적인 협업을 바탕으로 청년당사자뿐만 아니라 민간전문가 등과 소통을 통해 개선과제를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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