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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집회 주도’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 이번주 1심 선고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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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1 07:14
2021년 11월 21일 07시 14분
입력
2021-11-21 07:13
2021년 11월 21일 07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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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지침을 위반한 다수의 불법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지난 9월6일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며 노조원들을 향해 손을 들고 있다(자료사진). 2021.9.6/뉴스1 © News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서울 도심에서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의 1심 선고가 이번주 열린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오는 25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 위원장의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양 위원장은 주최 측 추산 8000여명이 모인 7·3 전국노동자대회를 포함해 5~7월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위반한 불법집회를 다수 주도해 집시법·감염병예방법 위반, 일반교통방해 혐의를 받는다.
앞선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밤행이 반복적, 계획적이고 감염병 확산 위험을 초래했다”며 양 위원장에게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양 위원장은 최후변론에서 “집회는 노동자들의 비명이었다”며 “노동자를 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이 중요한 시기에 위원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밝혔다.
양 위원장은 재판 과정에서 집시반 위반 혐의는 인정했지만 집회·시위를 제한하는 감염병예방법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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