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고문 학대로 숨진 여아’ 친모, 항소심서 “이모 학대 용인한 적 없다”

  • 뉴시스
  • 입력 2021년 11월 19일 14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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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고문을 연상시키는 학대로 10살짜리 조카를 숨지게 한 30대 이모 부부 사건 피해자 친모가 항소심 첫 공판에서 “학대를 용인한 적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김은성)는 19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방조 및 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A씨 변호인은 “다른 사람에게 아이를 맡기는 입장에서는 미안함에 맡아준 사람의 말에 토를 달기 어렵다”면서 “지나가는 말로 ‘혼을 내줘’라고 한 것을 이 사건처럼 참혹한 살인을 하라고 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아이 엄마로서 무관심에 대해서는 비난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사건은 법원에서 법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이라며 “피고인은 20여 가지 범죄 사실 중 어느 하나도 사실을 알고 용인하거나 공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A씨 측은 그러면서 사건 주범이자 피해자의 이모인 B(34·무속인)씨를 증인으로 신청하겠단 입장을 밝혔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5일 진행된다.

A씨는 지난 1월 25일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통해 언니 B씨로부터 딸 C(10)양이 눈을 뜨지 못할 정도로 양쪽 눈에 멍들어있는 모습의 사진을 받아보고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날 오후 B씨로부터 “아이가 (귀신에) 빙의됐는지 확인해봐야 하니 복숭아 가지를 구해오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인터넷에서 복숭아 나뭇가지를 한 묶음 사 전달한 혐의도 있다.

C양이 죽기 전날인 2월 7일 밤 11시부터 4차례에 걸쳐 이모 B씨와 3시간가량 통화하면서 피해자를 때린다는 사실을 듣고도 오히려 C양에게 “이모 손 닿으면 안 고쳐지는 것 없어”라고 말하며 학대를 방임한 혐의도 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은 언니와 통화하면서 파리채로 피해자를 때리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모 손 닿으면 안 고쳐지는 것 없어’라고 말하며 이러한 행위를 묵인하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서 “언니에게 양육 책임을 전가했으며 피해자는 초등학생으로 사랑이 필요한 데 언니 집에 가서 이를 확인하는 등 어떤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적절한 조처를 하지 못 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살인 및 아동복지법(아동학대)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숨진 C양 이모 B씨는 징역 30년을, C양 이모부 D(33·국악인)씨는 징역 12년을 각각 법원으로부터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수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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