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 내 폭언·폭행 지속한 행정보급관…인권위 “징계 권고”

  • 뉴시스
  • 입력 2021년 11월 10일 13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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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부대 내에서 수시로 폭언과 폭행을 지속해온 행정보급관을 징계 조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폭언 및 폭행이 발생한 육군 부대의 사단장에게 유사한 인권침해의 예방을 위해 관련 사례를 전파하고 인권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육군 A부대 소속 행정병인 진정인은 행정보급관 B씨가 자신과 다른 행정병에게 지속해서 폭언·폭행을 가했으며, 중대장을 비롯한 지휘관들이 이에 대해 적절한 보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진정인은 코로나19 예방지침에 따라 자가격리 중인 행정병에게 부적절한 업무 처리를 지시한 간부가 있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했다.

인권위는 조사 결과 부대 내 폭언 및 폭행과 이에 대한 상급 지휘관들의 보호 의무 위반, 휴가 복귀로 인한 자가격리 대상 피해자에 대한 부당한 업무 명령 등이 사실로 인정된다고 봤다.

인권위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등에 근거해 폭언과 폭행은 지위를 이용한 상습적인 인권침해 행위라고 판단, 행정보급관을 ‘징계’ 조치하라고 A부대 사단장에게 권고했다.

상급 지휘관도 폭언과 폭행 사실을 몰랐다는 이유만으로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며 ‘서면경고’ 조치가 필요하다고 봤다.

자가격리 중인 병사에게 업무 처리를 지시한 간부에 대해서는 헌법 제10조가 정한 피해자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며 ‘주의’ 조치하라고 권고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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