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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공작·댓글부대’ 원세훈, 재상고 취하…징역 9년 확정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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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8 16:48
2021년 11월 8일 16시 48분
입력
2021-11-08 16:47
2021년 11월 8일 16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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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정부 시절 야권 인사를 겨냥한 정치공작을 지시하고 민간인 댓글부대를 운영한 혐의 등으로 두번째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던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재상고를 취하해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원 전 원장 측은 지난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재상고심을 심리하던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에 상고취하서를 제출했다.
이로써 원 전 원장은 징역 9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받게 됐다.
원 전 원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불법 사찰을 위해 국정원 내 ‘포청천’ 공작팀을 운영하고 야권의 유력 정치인 및 민간인 등을 상대로 사찰과 정치공작을 벌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심리전단 사이버팀과 연계된 외곽팀에 국정원 예산 지원 및 위증 혐의, 이 전 대통령에게 10만달러를 제공한 혐의, 고(故)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비자금 추적 사업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2심은 원 전 원장이 개인 목적으로 호텔 스위트룸 임차에 28억원의 국정원 특활비를 사용한 혐의는 유죄, 권양숙 여사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미행·감시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야 한다며 징역 7년에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이 무죄 판단을 내린 원 전 원장의 직권남용 혐의 중 일부는 유죄 판단이 내려져야 한다는 이유로, 일부는 심리미진을 이유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2심은 예비적 공소사실을 제외하고 원 전 원장의 총 41개 혐의 중 15개는 유죄, 26개는 무죄 및 면소 판단을 내린 반면 대법원은 2심에서 무죄 및 면소 판단을 내린 26개 혐의 중 11개 혐의를 다시 판단하라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구체적으로 ▲권양숙 여사 및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미행·감시 지시 ▲야권 출신 지자체장 관련 직권남용 ▲서울시장 보궐선거 관련 등 직권남용 ▲승려 명진 사찰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일부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9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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