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탁 소속사 대표 “음원 사재기 인정…영탁은 관련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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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1월 4일 16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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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탁이 MTN ‘제12회 2020방송광고페스티벌’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0.7.15. 뉴스1
영탁이 MTN ‘제12회 2020방송광고페스티벌’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0.7.15. 뉴스1
트로트 가수 영탁(본명 박영탁·38)의 ‘니가 왜 거기서 나와’ 음원을 사재기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소속사 밀라그로 이재규 대표가 혐의를 인정하고 사과의 뜻을 전했다.

이 대표는 4일 공식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건의 혐의점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깊이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 그동안 조사에 성실히 임했으며 사실관계 소명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2019년 음원 스트리밍 방법에 대해 알게 됐고, 무명 가수의 곡을 많은 분들께 알리고자 하는 개인적인 욕심에 잠시 이성을 잃고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했다”며 “이유를 불문하고 소속사 대표로서 처신을 잘못한 점 깊이 반성하고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 대표는 영탁이 사재기 혐의와 무관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당시 가수(영탁)는 음악적인 부분과 스케줄을 제외한 회사의 업무 진행방식에 관여할 수 없었고, 정보 또한 공유받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오랜 무명 생활 끝에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자신의 능력만으로 주목받게 된 아티스트에게 누를 끼쳐 미안한 마음”이라며 “제 잘못된 행동 때문에 피해를 보게 된 가수와 밀라그로 직원들, 그리고 가수를 응원해준 팬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했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영탁의 ‘니가 왜 거기서 나와’에 대한 음원 사재기(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수사 끝에 지난 1일 밀라그로 이재규 대표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음원 사재기’란 특정 가수의 특정 음원을 대량 구매해 음악 순위나 실시간 스트리밍 순위 등을 조작하는 불법 행위를 뜻한다. 이를 위반할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대표는 2018년 10월 발매된 영탁의 ‘니가 왜 거기서 나와’ 음원 순위를 높여 수익을 거두고자 마케팅 업자 A 씨에게 3000만 원을 주고 음원 사재기를 의뢰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으며, 경찰은 A 씨와 다른 연예계 관계자 B 씨 등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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