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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폭행 신고받고 출동하니…성추행 재판받던 A급 지명수배자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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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7 08:13
2021년 10월 27일 08시 13분
입력
2021-10-27 08:13
2021년 10월 27일 08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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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성추행 혐의로 기소됐지만 재판에 나오지 않고 잠적했던 피고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50대 후반 서모씨를 검거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8시40분께 “영등포구 노상에서 어떤 남자 2명이 몸싸움을 하고 있다”는 112신고가 접수됐다. 곧바로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다툼을 벌이던 사람들의 신원 확인에 나섰다.
그 중 서씨는 “집으로 갈 거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냐”며 신분을 밝히기를 완강히 거부했지만, 계속된 추궁 끝에 결국 이름을 말했다.
신원확인 결과, 서씨는 ‘A급 지명수배자’로 확인됐다. 범죄의 정도에 따라 지명수배 조치가 분류되는데 A급 지명수배는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이 발부됐지만 사라진 이에게 내리는 조치다. 이들은 발견 즉시 체포할 수 있다.
서씨는 장애인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공판에 출석하지 않아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24일 서씨를 서울남부지검에 인계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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