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강제징용 미배상’ 미쓰비시 자산 첫 매각 명령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9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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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특허-상표권 팔아 배상하라”
항고땐 대법 확정까지 기다려야

미쓰비시중공업에 대해 법원이 처음으로 이 회사의 국내 자산을 강제로 매각해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2018년 11월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미쓰비시중공업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 강제징용 관련 배상 책임이 있는 일본 기업을 상대로 자산 매각 명령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전지법 민사28단독 김용찬 부장판사는 27일 강제징용 피해자 김성주(92) 양금덕(92) 할머니가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특허권·상표권을 매각해 달라”고 낸 신청에 대해 특별 현금화 명령(매각 명령)을 내렸다. 두 할머니는 1944년 미쓰비시중공업의 일본 나고야 항공기 제작소에 강제로 끌려갔고, 회사 측이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자 2019년 자산을 매각해 달라는 신청을 냈다.

법원은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특허권 2건과 상표권 2건을 매각해 김 할머니와 양 할머니가 각각 2억973만1276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고 명령했다. 법원 집행관이 매각 명령에 따라 특허권과 상표권을 매각한 뒤 법원에 매각 대금을 납부하면 법원은 그 금액 중 2억973만1276원씩 두 할머니에게 각각 지급하게 된다.

하지만 미쓰비시중공업이 매각 명령에 대해 항고하면 매각 절차는 임시 중단되는 만큼 대전지법이나 대법원에서 매각 명령이 확정돼야 다시 매각할 수 있다. 27일 내려진 매각 명령문이 미쓰비시중공업에 송달되는 시간과 미쓰비시중공업 측의 항고 등을 고려하면 실제 자산 매각까지는 1년가량 걸릴 수 있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미쓰비시중공업 자산의 현금화에 이르게 되면 일한(한일) 관계에 심각한 상황을 초래한다”는 입장을 반복적으로 밝혀 왔다.


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
#강제징용#미쓰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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