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아들 ‘부정입학’ 의혹 연세대 ‘입학 취소 규정’ 만들었다

  • 뉴스1
  • 입력 2021년 9월 10일 14시 41분


코멘트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신촌캠퍼스. 2020.11.19/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신촌캠퍼스. 2020.11.19/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연세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 조모씨의 대학원 ‘부정 입학’ 의혹 관련 후속 조치로 ‘입학 취소’ 관련 규정을 신설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연세대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지난 1월 1심 선고 이후 조씨 입학 취소 관련 학교 측 대응 사항을 제출하라는 요구에 대해 입학 취소 관련 학칙 제·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답변했다.

연세대는 교육부를 통해 곽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입학 허가 전 불합격 사유 및 입학 허가 후 취소 사유를 구분해 용어 사용을 명확하게 했다”며 “대학원의 경우 통일적 근거 규정이 없는 상태이므로 대학원 운영에 관해 가장 일반적인 역할을 하는 대학원위원회 규정에 그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연세대는 이어 “입학 취소 근거 규정과 그 구체적 절차를 정하기 위해 대학과 대학원의 입학 취소 절차를 일괄해 입학취소 절차 및 처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했다”고 설명했다.

연세대 규정집을 보면 지난달 26일자로 ‘입학취소 절차 및 처리에 관한 규정’이 제정됐고 ‘대학원위원회 규정’이 개정됐다.

입학취소 절차 및 처리에 관한 규정은 Δ입학전형 관련 제출서류의 허위기재 Δ입학전형 관련 서류의 위조 내지 변조 Δ대리시험 또는 시험부정행위 Δ기타 입시 공정을 현저히 해하는 행위 등에 대해 합격 또는 입학을 취소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시행일은 지난달 26일부터지만 부칙으로 시행일 이전 입학한 학생에 대해서도 이 규정을 적용한다고 못박았다.

개정된 대학원위원회 규정에는 제출서류의 허위기재, 서류의 위·변조, 대리시험 또는 시험부정행위 등을 사유로 하는 경우에는 입학취소 절차 및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에 위임해 입학 취소를 심의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조씨는 2018학년도 전기 연세대 일반대학원 정치외교학과에 지원하면서 최 대표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허위로 발급해 준 인턴 확인서를 제출해 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대표는 조씨에게 허위로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 대학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해 1월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서승환 연세대 총장은 지난 4월 곽 의원과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이 신촌캠퍼스를 항의 방문해 입학 취소를 요구한 자리에서 “1심 판결이 나오는 등 상황이 바뀐 만큼 기존 입학전형공정위원회 혹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