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영장전담법관 2명, 박성재·추경호 영장 기각했었다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1월 26일 19시 43분


서울중앙지법의 모습. 2026.1.19.뉴스1
서울중앙지법의 모습. 2026.1.19.뉴스1
서울중앙지법이 내란·외환 사건 영장 재판을 담당할 임시 영장전담법관으로 남세진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3기)와 이정재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2기)를 보임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법관 정기 인사일인 다음달 23일 전까지 임시로 내란 영장전담법관으로 근무한다.

서울중앙지법은 19일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현재 영장판사 4명 중 2명을 임시 영장전담법관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다만 2월 23일 법관 정기 사무분담 때 법조경력 14년 이상 25년 이하 및 법관경력 10년 이상을 모두 충족하는 법관 중에서 영장전담법관 2명을 새로 정하기로 했다. 이는 6일 시행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서 2명 이상의 영장전담법관을 두도록 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임시 영장전담법관으로 보임한 남 부장판사는 3대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주요 피고인 중에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과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발부했지만,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선 두 번째로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발부했지만,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영장은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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