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찌 끊고 도주, 7개월새 11건… 2명은 못잡아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8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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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절단 힘든 재질 개발 중”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를 훼손한 뒤 도주하는 범죄는 지난 5년간 매년 1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올해에는 7월까지 11명이 전자발찌를 훼손했는데 이 중 2명은 아직 검거되지 않았다.

29일 법무부에 따르면 전남 장흥군에 사는 성범죄 전과자 A 씨(50)는 21일 주거지에서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야산으로 달아난 뒤 현재까지 검거되지 않고 있다. A 씨는 2011년 청소년 2명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5년에 신상정보 공개 명령 10년을 선고받았다.

법무부 광주보호관찰소는 A 씨가 전자발찌를 훼손한 직후 신고를 받고 예상 도주로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수색했지만 수색에 난항을 겪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당시 A 씨가 유서를 남기고 야산으로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6월에는 서울에서 가석방 대상인 사기 전과자 B 씨가 호송 도중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해 지금까지 행방이 오리무중인 상태다. 법무부 관계자는 “B 씨에 대한 지명수배가 내려졌고 가석방 취소가 결정됐다. B 씨는 검거 즉시 잔여 형기를 살아야 한다”고 했다.

전자발찌 훼손 범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지만 처벌은 미미하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전자발찌 훼손)로 기소된 이들은 평균 8.9개월의 형을 선고 받는다”며 “전자발찌를 절단하기 어렵도록 재질을 바꾸는 기술적 해결책과 함께 전자장치 훼손 범죄에 대한 형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소연 기자 always99@donga.com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전자발찌 훼손도주#수색난항#지명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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