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건 고소인’ 지라시에 엉뚱한 여성 피해…“전부 고소할테니 제보해달라”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8월 4일 19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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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용건 씨(75) 씨가 최근 39세 연하 여성으로부터 낙태 강요미수 혐의로 고소를 당한 뒤 이 사안과 무관한 여성이 고소인으로 지목돼 얼굴 사진 등 신상 정보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유포되고 있다.

김 씨가 13년간 교제한 여성 A 씨(36)로부터 피소됐다는 소식이 알려진 2일 카카오톡 등 일부 SNS 단체 대화방에는 B 씨의 얼굴 사진과 함께 이름, 직업 등 신상정보가 담긴 허위 내용이 ‘지라시’ 형태로 확산되기 시작했다. 이 허위 정보에는 B 씨를 두고 “김 씨의 여자친구다”, “김 씨의 아들인 배우 하정우의 새 엄마가 될 사람이다”라고 지목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하지만 경찰에 따르면 B 씨는 A 씨와 이름이 다르고, 김 씨 피소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B 씨는 3일 자신의 SNS에 “나에 대한 허위사실이 유포되고 있다. 전부 고소할 테니 제보를 해달라”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렸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박사는 “최초 유포자는 물론이고 중간 유포자도 엄연히 처벌대상”이라며 “해당 내용이 사실이라고 생각했다고 하더라도 타인을 비방하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단 한 번이라도 퍼 나를 경우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B 씨의 신상정보는 SNS에 이어 포털사이트로 확산되면서 피해가 커지고 있다. 네이버와 구글 등 검색사이트에 김 씨의 이름을 검색하면 자동완성 기능에 따라 B 씨 이름이 함께 뜬다.

네이버 관계자는 “검색어 자동완성은 이용자들의 검색 결과를 그대로 반영한다. 지나치게 노골적인 비속어 등이 아니라면 사전에 검색어를 규제하지는 않는다”며 “피해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요청하면 자동완성 검색어를 삭제해줄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가 정한 ‘자동완성, 연관검색어 노출 제외 기준’에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특정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해 피해자가 삭제를 요청한 경우 검색어를 삭제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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