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끊고 달아난 유상봉 15일만에 검거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7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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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서 붙잡아… 인천구치소 수감
檢, 도주 경위-발찌 훼손 등 조사

재수감을 피하기 위해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이른바 ‘함바 비리’ 사건의 브로커 유상봉 씨(75)가 도주 15일 만인 27일 검거됐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오)는 전날 밤부터 잠복 끝에 이날 오전 10시경 경남 사천시의 한 거리에서 유 씨를 체포해 인천으로 압송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5시경 인천지검에 도착한 유 씨를 상대로 도주 경위와 전자발찌 훼손 과정 등을 조사한 뒤 인천구치소에 수감했다. 12일 오후 3시경 서울 금천구 일대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잠적한 유 씨는 수도권 일대를 전전하다가 지인이 있는 경남 사천시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유 씨가 공업용 절단기로 전자발찌를 훼손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유 씨가 착용한 전자발찌는 강철 등의 합성소재로 만들어져 가위나 톱 등 가정용 절단기로는 자를 수 없다고 한다. 법무부는 도주 당일 유 씨의 전자발찌 훼손 신호를 감지했지만 유 씨가 거주지 관할 보호관찰관과의 통화에서 “집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말해 곧바로 현장에 출동하지 않았다고 한다. 당초 유 씨가 고령이어서 금방 붙잡힐 것이란 전망이 나왔지만 검거에 2주 이상이 걸렸다.

검찰은 유 씨가 지난달 29일 대법원에서 사기 혐의로 징역 1년을 확정받자 재수감을 피하기 위해 도주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유 씨는 2014년 3월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함바 운영권을 주겠다며 A 씨를 속여 89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 판결 이후 유 씨의 주소지 관할지인 서울북부지검이 9일 유 씨에게 출석을 통보했다. 유 씨는 이후 연락이 두절됐다.

이에 앞서 유 씨는 옛 미래통합당 안상수 전 의원을 허위 사실로 고소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 구속 기소돼 인천지법에서 재판을 받다가 올 4월 전자발찌 착용을 조건으로 보석으로 풀려났다.


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인천=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


#전자발찌#유상봉#발찌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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