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운전자, 도로에 누워있던 행인 치어 숨지게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7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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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사고 처벌 강화 윤창호법 적용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았다가 도로에 누워 있던 행인을 치어 숨지게 만든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해당 남성에게는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이 적용됐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4일 새벽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낸 40대 남성 A 씨를 특별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이날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았다가 오전 2시 35분경 중랑구 신내동의 한 2차선 도로에서 길에 누워 있던 30대 남성을 치었다. A 씨는 사고를 낸 뒤에도 멈추지 않고 약 350m를 더 운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는 뒤따라가던 택시운전사 등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가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숨을 거뒀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윤창호법#만취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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