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았다가 도로에 누워 있던 행인을 치어 숨지게 만든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해당 남성에게는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이 적용됐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4일 새벽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낸 40대 남성 A 씨를 특별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이날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았다가 오전 2시 35분경 중랑구 신내동의 한 2차선 도로에서 길에 누워 있던 30대 남성을 치었다. A 씨는 사고를 낸 뒤에도 멈추지 않고 약 350m를 더 운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는 뒤따라가던 택시운전사 등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가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숨을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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