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수술실 CCTV 의무화”… 의협 “입법 보류, 논의기구 만들자”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6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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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찬반 논란 가열

수술실 내 CCTV 설치한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2018년 10월부터 수술실 내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한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의 CCTV 화면. 경기도는 시민 설문조사와 관련 조례 개정을 거쳐 2019년부터 경기도 산하 6개 공공의료원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했다. 경기도 제공
수술실 내 CCTV 설치한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2018년 10월부터 수술실 내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한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의 CCTV 화면. 경기도는 시민 설문조사와 관련 조례 개정을 거쳐 2019년부터 경기도 산하 6개 공공의료원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했다. 경기도 제공
대한의사협회(의협)가 17일 정치권이 추진하는 병원 수술실 내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 법안과 관련해 법안 추진을 보류하고 이해 당사자가 참여하는 논의기구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의협은 이날 성명을 내고 “국회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개정 추진을 즉각 보류하고 이해 당사자인 의료계, 정부, 정치권, 환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논의기구를 구성해 정책 추진 여부를 결정하라”며 “장기적 관점에서 논의를 통해 정책 추진 여부를 결정하라”고 밝혔다. 그동안 수술실 CCTV와 관련해 줄곧 반대 입장이던 의협이 ‘논의’ 입장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사고 예방” vs “외과 등 필수의료 위축”
이번 의협 성명에 따라 해묵은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논란이 결론을 맺을지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3일 수술실 CCTV 설치와 관련된 의료법 개정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의협 성명은 이번 법안 심의를 앞두고 나왔다.

그동안 정치권을 중심으로 수술실 CCTV 설치 논의가 계속됐다. 2019년 도내 공공의료원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를 전국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런 가운데 14일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CCTV 설치는) 사회적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여야 간 논란에 불이 붙었다. 이 지사는 17일에도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수술실 CCTV 반대는 배타적 특권의식”이라고 주장했다.

환자단체와 의료사고 유족들은 “CCTV 설치는 사고 예방 목적이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공정하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며 설치를 주장하고 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택시기사가 블랙박스 때문에 운전을 못 한다고 하면 말이 안 되지 않느냐”며 “다수 시민들도 법안에 찬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말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실시한 조사에서도 응답자(1004명)의 80.1%가 ‘환자 인권 보호와 의료사고 방지를 위해 설치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면 의료계는 CCTV 설치가 “극소수의 범법자 때문에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는 것”이라며 “‘국민감정법’으로 처리할 일이 아니다”라고 반박해왔다. 김종민 의협 보험이사는 “대리 수술과 수술실 내 의료사고 발생률은 0.001% 수준”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수사기관에서 대리 수술로 인정해 기소한 사건은 40건에 불과하다. 김 이사는 “CCTV 설치는 다수의 선량한 의사들의 수술을 위축시켜 결과적으로 국민들 손해로 돌아올 것”이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도 CCTV 설치를 의무화한 나라는 없다”고 설명했다.

의료계는 CCTV 설치가 가뜩이나 전공의 지원이 부족한 이른바 ‘필수과’의 인기를 더욱 떨어뜨릴 것이란 우려도 내세우고 있다. 오주형 경희대병원장은 지난달 26일 열린 CCTV 설치 공청회에서 “설치를 의무화하면 생명과 직결되는 응급수술이 빈번한 외과, 흉부외과, 신경외과, 산부인과 등의 전공의 지원율이 더욱 하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CCTV 설치 논란을 낳은 사건은 성형외과, 정형외과 등 인기과에서 발생했는데 정작 피해는 필수과에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

○ 자율 설치, 개인정보 보호 등 다양한 쟁점
의협이 사회적 논의에 나서겠다고 밝히며 수술실 CCTV 설치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CCTV를 설치해도 여전히 쟁점은 남는다. 수술실 내 CCTV 설치에 비교적 긍정적인 여당 의원들도 설치 방안에 대해선 의견이 갈린다.

민주당 안규백, 김남국 의원이 제출한 법안의 내용은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한다. 또 환자가 열람을 요청하면 의료진은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열람을 허용해야 한다. 반면 의사 출신인 같은 당 신현영 의원의 법안에는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병원 자율에 맡기고 있다. 병원이 설치를 결정하더라도 환자와 의료진 양측의 허가를 받아야 촬영이 가능하다.

촬영 범위를 어디까지 할지, 영상 저장 기간은 얼마로 정할지 등을 놓고 논란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실제 이 같은 논란 때문에 미국 위스콘신주, 매사추세츠주 등에서는 비슷한 법안 추진이 좌절됐다.

정부는 최근 절충안을 내놨다.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되 설치 장소를 수술실 안과 밖 중 선택할 수 있게 했다. 병원에 설치 지원금을 주고 설치 병원 명단을 공개하는 등 혜택을 주는 내용도 포함했다. 최근 5년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의료분쟁 상담 누적 건수는 28만여 건,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는 600여 명이다.

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수술실#cctv#대한의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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