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서 6명 맥주’ 허인환 인천 동구청장 공식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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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6월 14일 11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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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인환 인천 동구청장. 뉴스1
허인환 인천 동구청장. 뉴스1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위반하고 구의원 등과 야외에서 단체로 술자리를 가진 의혹을 받은 허인환 인천 동구청장이 14일 공식 사과했다.

허 구청장은 이날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사과문을 내고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힘겨워하고 있는 지금, 변명의 여지가 없는 사태가 발생한 사실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방역수칙 위반과 관련해 인천시와 행정안전부 등 상급 기관의 철저한 조사를 받겠다”고 밝혔다.

허 구청장은 “지난 7일 주민 3명과 음식점에서 술자리를 가진 뒤 오후 9시50분 음식점을 나왔고, 바로 앞 화단 벤치에서 대화하던 중 귀가하던 장수진 구의원을 만났다”며 “이후 구청 공무원이 캔맥주를 사 와 모두 6명이 10분 이내의 짧은 대화를 나눴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직자로서 매우 부적절한 처신이었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공무원들 기강을 바로잡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구민이 암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동구를 만들겠다. 방역을 위해 애써오신 주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허 구청장은 지난 7일 일행과 함께 인천의 한 공원에서 단체로 술을 마셨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허 구청장 일행을 목격한 한 주민이 사진을 찍어 지역시민단체에 전달한 것이다.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 정부의 방역 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업주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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