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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용구 ‘증거인멸교사’ 檢송치…택시기사도 같은 혐의 적용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1-06-09 11:49
2021년 6월 9일 11시 49분
입력
2021-06-09 11:33
2021년 6월 9일 11시 33분
윤우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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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사표가 수리되기 전인 지난 1일 오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출근을 하고 있다. 뉴시스
경찰이 이용구 전 법무부차관에게 택시기사 폭행 사건과 관련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하기로 결정했다.
서울경찰청 청문·수사합동진상조사단은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은 폭행 피해자인 택시기사 A 씨 역시 증거인멸 혐의가 인정돼 송치하기로 했다. 다만 피해자이고 가해자의 요청에 따른 행위였던 점을 참작사유로 송치 때 덧붙이기로 했다.
이 전 차관은 지난해 11월 술에 취한 상태로 A 씨를 폭행하고, 이틀 뒤 다시 만나 합의금 1000만 원을 건네고 블랙박스 영상 삭제를 요구한 혐의를 받았다. A 씨 역시 합의 이후 영상을 지운 혐의다.
일반적인 폭행 사건의 합의금에 비해 10배나 많은 거액이기 때문에 논란이 일었다. 한 시민단체는 이 전 차관을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자 이 전 차관은 입장문을 내고 “폭행 사건의 합의금일 뿐 영상 삭제의 대가는 아니다”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검찰은 지난 2월 사건을 경찰로 이첩했다. 경찰은 지난 4월 A 씨도 입건해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이 전 차관과 A 씨 사이의 통화내역 및 휴대전화를 포렌식하고, 블랙박스 업체 및 합의 장소를 탐문해 증거를 확보하면서 혐의 판단을 위한 조사가 충분히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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