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대·연대 등 12개大, 지난해 대입서 교과과정 벗어난 문제 출제”

  • 뉴시스
  • 입력 2021년 6월 7일 15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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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걱정없는세상, 2021년도 22개大 논·구술고사 분석
올해 의대 첫 조사…"울산·부산·인하·경북의대 규제 위반"
"공교육정상화법 위반 소지…교육부 솜방망이 처벌 계속"

서울권 대학 및 주요 의과대학 중 12개교가 지난해 대입 논·구술고사에서 현행법을 어기고 고등학생이 풀 수 없는 문제를 출제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은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22개 대학 중 12개교가 2021학년도 대입 전형 논술·구술고사에서 고교 교육과정에 벗어난 문제를 출제했다고 밝혔다.

사걱세가 이날 지적한 대학은 서울권 대학 중 경희대·동국대·서강대·숙명여대·연세대·중앙대·한양대·홍익대였다. 의과대학 중에선 경북대·부산대·울산대·인하대가 포함됐다.

사걱세는 지난 3월 서울 14개 대학 등 전국 22개 대학이 직접 공개한 2021학년도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보고서 내 수학 문제를 분석했다. 사걱세는 이번 분석에 현직 교사와 교육과정 전문가가 참여했다고 전했다.

해당 대학을 상대로 현행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명시된 교육과정 성취기준을 근거로 ‘대학교재 내용이 문제에 포함돼 있지 않은지’, ‘고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지 않았는지’를 살펴봤다.

그 결과 서울 소재 대학 14개 대학이 출제한 163문항 중 8개 대학의 22문항(13.5%), 의과대학 7개교가 낸 총 60문항 중 4개 대학의 6문항(10%)이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났던 것으로 사걱세는 판단했다.

이들 12개 대학 중 9개교는 논·구술 전형에서 대입 수험생에게 대학교 과정의 문제를 물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문항별로 살펴보면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28문항 중 18문항(64.3%)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에는 ‘대학은 논술, 구술고사 등 대학별고사에선 고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

사걱세는 교육부에 “법 위반 대학에 대한 강력한 행정제재를 취해야 한다”며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학 정원의 10% 범위에서 모집인원 축소’라는 기준을 적용해 법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사걱세는 아울러 선행학습을 부추길 문제를 출제한 대학들을 조사해 국고 지원 사업 지원 자격을 박탈하고, 대학별고사 문항을 심의하는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 위원에 수학·과학 전문가를 전체 절반 수준으로 높여 실효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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