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채 의혹’ 수사 속도 내는 공수처에 조희연 연일 “부당” 반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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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6월 2일 08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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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2021.5.31/뉴스1 © News1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2021.5.31/뉴스1 © News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호 사건’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 특채 의혹 수사가 속도를 내는 가운데 조 교육감 측이 연일 공수처 수사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적극 반격에 나서고 있다.

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조 교육감의 변호인 이재화 변호사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 사건이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점 등을 소명할 예정이다.

조 교육감이 “감사원이 잘못 판단한 사실관계와 법리를 재검토할 것을 요청한다”며 지난달 20일 감사원 감사결과에 재심의를 청구한데 이어 또다시 대응에 나선 것이다. 조 교육감은 최근 이 변호사를 선임, 공수처에 수사 문제점을 지적하는 60쪽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조 교육감 측은 공수처가 수사 대상도 아닌 특채 의혹 사건 수사에 무리하게 나섰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수사 단서가 된 감사원 고발장에 공수처법에 따른 고위공직자범죄 혐의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기재돼 있지 않은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앞서 경찰은 감사원이 조 교육감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고 공수처는 4월28일 ‘공제 1호’ 사건으로 입건하면서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죄를 적용했다. 공수처는 법에 정해진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만 수사할 수 있는데 직권남용죄와 달리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는 수사 대상이 아니다.

이후 공수처는 지난달 12일 동일한 사건에 ‘공제 2호’ 번호를 붙여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고위공직자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는 ‘관련 범죄’로 묶어 함께 수사할 수 있다.

이재화 변호사는 “공수처가 감사원이 조사조차하지 않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적용한 것은 권한 남용 가능성이 크다”는 입장이다. 공수처가 동일한 사건에 추가 혐의를 붙인 것도 “처음에 섣불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공수처가 나중에 혹시 혐의없음 판단이 나올 때를 대비해 추가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게 아닌가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같은 내용을 적극 소명할 예정이다. 그 밖에 조 교육감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나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점 역시 기자회견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김성문)는 지난달 18일 서울시교육청 8곳을 전격 압수수색한 데 이어 특채 의혹에 연루된 시교육청 전현직 관계자를 잇달아 소환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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