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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친 폭행 살해’ 40대, 1심 징역 12년…“심신미약 인정”
뉴시스
입력
2021-06-01 10:53
2021년 6월 1일 10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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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감호와 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해
재판부 "피고인, 심신미약 상태서 범행"
재판서 "내가 피고인이냐" 등 횡설수설
자신의 80대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이날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고충정)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49)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치료감호와 10년간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존엄한 가치로 피해회복할 수 없다는 점에서 중대한 범죄”라며 “이번 사건은 아버지를 살해한 범죄로서 어떤 이유로든 용납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다만 김씨가 20년 전부터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아왔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김씨가 범행 당시 의원치료가 지원됐고 판단력도 저하돼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김씨가 현재까지도 정상적인 사고, 행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형사처벌과 함께 적절한 정신과 치료가 병행돼 정상적 사고와 의식을 회복하는 게 김씨 개인에게도 물론 사회안정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해 10월25일 서울 성북구 상월곡동에 위치한 자택에서 아버지의 얼굴과 복부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가족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A씨를 범행 2시간이 지난 밤 10시께 노원구의 한 모텔에서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버지가 저를 죽이려고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열린 재판들에서는 ‘내가 피고인이냐’고 재판부에 되묻는 등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지난 3월19일 1차 공판으로 예정돼 있던 재판에서 “보니까 국선변호인도 접견 못했다고 하는데 왜 못 봤느냐”는 재판부 질문에 “그냥 안 했다”고 대답했다.
이날 김씨는 앞서 재판부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느냐”고 묻자 “그게 뭐냐”고 되묻는 모습을 보이자 재판부는 첫 재판을 연기한 바 있다.
연기된 끝에 열린 지난 4월16일 1차 공판에선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할 의사가 있느냐”는 재판부 질문에 “저번에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느냐”고 답했지만, 같은 달 30일 재판부는 김씨에게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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