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체중을 줄여 현역병 입대를 피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남동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16년 6월경 첫 병역판정 검사 결과 몸무게 49.2kg, 신체·체중에 따른 체질량(BMI) 지수 17.3이 나와 현역병 대상으로 분류됐다. 당시엔 BMI 지수가 17(현재는 16)을 넘으면 현역병으로 입대가 가능했다.
그러나 A 씨는 이듬해 10월경 다시 신체검사를 받았다. 이땐 46.4kg에 BMI 지수 16.4를 기록해 4급 사회복무요원 근무 판정을 받았다.
이후 A 씨는 2018년 8월경 병무청에서 조사를 받게 됐고, 체중 50.4kg에 BMI 지수는 17.7이 나왔다.
병무청은 A 씨가 고의로 몸무게를 줄여 현역병 입대를 기피했다고 판단했다.
결국 A 씨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 “고등학교 재학 내내 BMI가 17을 넘었을 뿐만 아니라 문자 메시지 등 증거를 종합할 때 병역처분 변경을 위해 고의로 체중을 줄인 사실이 인정된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 이후 A 씨는 “당시 밤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서 힘이 들어 자연스럽게 몸무게가 줄었다”고 주장하며 항소장을 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항소심은 “A 씨가 1차 병역판정 검사 후 체중을 조금만 줄이면 4급 판정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일시적으로 BMI 지수가 17 이하로 측정되도록 했다”며 “피고인이 마른 체형으로 평상시에도 체중이 적게 나갔던 점은 있지만, 병무행정기관을 속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에 비춰 형량은 적절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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