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중 49→46→50kg’ 현역 입대 피하려 감량한 20대 ‘집유’
고의로 체중을 줄여 현역병 입대를 기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남동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16년 6월경 첫 병역판정 검사 결과 몸무게 49.2kg, 신체·체중에 따른 체질량(BMI) 지수 17.3이 나와 현역병 대상으로 분류됐다. 당시엔 BMI 지수가 17(현재는 16)을 넘으면 현역병으로 입대가 가능했다. 그러나 A 씨는 이듬해 10월경 다시 신체검사를 받았다. 이땐 46.4kg에 BMI 지수 16.4를 기록해 4급 사회복무요원 근무 판정을 받았다. 이후 A 씨는 2018년 8월경 병무청에서 조사를 받게 됐고, 체중 50.4kg에 BMI 지수는 17.7이 나왔다. 병무청은 A 씨가 고의로 체중을 줄여 현역병 입대를 기피했다고 판단했다. 결국 A 씨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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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