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문광섭)는 27일 준강간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41)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21대 총선 전날인 지난해 4월14일 동료 직원들과 가진 술자리에서 만취한 여성 직원 B 씨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로 인해 B 씨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게 한 혐의도 받는다. B 씨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와 동일인물인 것으로 알려졌다.
A 씨 측은 1심에서 성추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강간 혐의는 부인했다. B 씨의 PSTD 또한 박 전 시장의 성추행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A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 씨는 이후 항소심에서 혐의를 인정하며 세 차례에 걸쳐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했다. 검찰은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8년을 구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2차 피해도 상당하다”며 “같은 직장 동료 사이 성폭력 범죄가 피해자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것을 보면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1심은 양형조건이 되는 사항들을 모두 종합해 판단했고, 1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다거나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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