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특채는 ‘특별한’ 채용” 재심의 신청…공수처 수사 계속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5월 20일 20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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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특별시교육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조 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1호 사건으로 배정됐으며 지난 18일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김성문)는 서울시교육청에 대해 10시간 동안의 압수수색을 마친 바 있다. 2021.5.20/뉴스1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특별시교육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조 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1호 사건으로 배정됐으며 지난 18일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김성문)는 서울시교육청에 대해 10시간 동안의 압수수색을 마친 바 있다. 2021.5.20/뉴스1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해직 교사 5명을 특혜 채용했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불복해 20일 감사원에 재심의를 신청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감사원에 유감을 표하며 재심을 청구한다”며 “감사원이 잘못 판단한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오해석한 법리를 재검토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특별채용은 말 그대로 ‘특별한’ 채용으로 시대적 정당성과 교육적 타당성이 중요하다”며 “공개경쟁 전형은 모든 이에게 동등하게 기회가 열려있고 특정한 사유를 조건으로 제기하지 않기 때문에 특별채용 제도 취지와 모순되는 지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조 교육감은 외형상 공개 채용인 것처럼 절차를 밟으면서 사실상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요구해온 해직교사 5명을 실무진의 반대를 무릅쓰고 특혜 채용했다는 감사 결과를 의식해 이같이 해명한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의 재심의 신청과 무관하게 관련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앞서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에 관여했던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도 검찰 수사를 받던 도중 감사원에 재심의를 신청했지만 검찰은 이들을 계속 수사해 공용전자기록손상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

18일 서울시교육청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친 공수처는 ‘특별 채용’을 진행한 부서인 서울시교육청 중등교육과 직원들의 당시 업무용 메신저 및 내부 보고 문건 등 압수물을 분석하고 있다. 공수처는 압수물 분석을 통해 당시 결재라인에 있던 교육정책국장과 중등교육과장이 “조 교육감의 지시대로 해직교사 5명을 특별채용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채용 반대 의견을 낸 뒤 결재라인에서 빠진 상황을 재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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